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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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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