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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