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심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요건2. 법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요건3.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요건4.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요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2.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중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4. 그 밖에 산업통상부 및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사람
인재혁신센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2. 신청인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전문가3.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할 현장실사단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현장실사단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인재혁신센터 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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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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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