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지정 및 등록 신청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부 및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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