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교육기획과장은 따로 발령 없이 당해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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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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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