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라야 지출할 수 있다.
비밀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지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지출승인서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지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비밀을 발간, 복제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에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지출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은 정상 근무시간내에 공무에 한하여 지출한다.
비밀을 지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 행정기관 도는 군방첩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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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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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