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라야 지출할 수 있다.
②비밀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지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지출승인서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지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③비밀을 발간, 복제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에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④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지출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은 정상 근무시간내에 공무에 한하여 지출한다.
⑤비밀을 지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 행정기관 도는 군방첩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⑥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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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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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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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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