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 (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간에는 경비업무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야간ㆍ공휴일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하에 4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경비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지 숙지사항과 당직수칙을 준수하며 관외출타자 명부등을 정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각 사무실의 최종 퇴근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사람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
당직책임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보안담당관으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실 최종 퇴청자가 기재한 보안점검표에 의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요 시설 순시부를 작성하여 당직임무가 끝나는 즉시(공휴일에는 익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은 원장실, 각 과 사무실, 교수실, 방송실, 기계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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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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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