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 (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간에는 경비업무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야간ㆍ공휴일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하에 4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경비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지 숙지사항과 당직수칙을 준수하며 관외출타자 명부등을 정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각 사무실의 최종 퇴근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사람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
③당직책임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보안담당관으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실 최종 퇴청자가 기재한 보안점검표에 의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요 시설 순시부를 작성하여 당직임무가 끝나는 즉시(공휴일에는 익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요시설은 원장실, 각 과 사무실, 교수실, 방송실, 기계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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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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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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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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