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조 (신원조사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는 교육기획과장이 조사 의뢰한다.<개정 2014. 7.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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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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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사무취급제4조 · 보안업무협의회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 · 신원조사요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판관 후보자과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일용잡급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제7조 · 비밀취급인가권자제8조 · 비밀취급인가 대상제9조 · 당연 비밀취급인가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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