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조 (보안업무협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적당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별표1)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된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주무서기관(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7.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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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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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