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 (비밀취급인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 7. 21>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5급이상 공무원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다. 원장의 비서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보안사무취급자 및 문서수발담당자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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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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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