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 (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사,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에 의한 사전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발간문서 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에서와 같은 통제인을 기안문에 날인하여야 한다."예시"<img id="161477553"> </img>
③기안한 비밀원본을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포코자 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계획을 작성 비밀원본 (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는 예고문 및 사본 번호는 기입치 않으나 반드시 그 비밀원본에 첨부되어 처리한다.
⑤사전 통제승인이 없거나 통제인의 날인 없이는 비밀을 발간 복제할 수 없다.
⑥비밀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비밀의 내용나. 발간부수의 지정다. 유인시 보안대책 및 검수절차라. 민간시설의 보안대책의 타당성마. 기타사항
⑦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생산코자 할 때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필하고 또한 조달청장이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⑧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7조 제3항)<img id="161477555"> </img>
⑨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
⑩비밀을 발간 복제 및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 및 복사하였을 때는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지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⑪<삭제> <삭제 2014. 7.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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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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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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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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