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 (일용잡급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용잡급은 보안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보안과 관계되는 업무에 근무시킬 경우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키고,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
일용잡급직원에 대한 보안상의 책임을 해당 과장이 지며, 직근 상급자는 감독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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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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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