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3의2조 ·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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