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8조 (과태료 부과의 요청)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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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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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고지서 재중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ㅇㅇㅇ-ㅇ |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ㅇㅇㅇ-ㅇ | ㅇㅇㅇ-ㅇㅇㅇ 부 과 내 역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 01-12-0611-2587-0000-011 | | 납부번호 | | | 납부번호 | | | 납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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