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5조 (장부의 비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년도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를,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를 각각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월별 세입징수실적과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분기별 세입징수액계산서를 본부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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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3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3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3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과태료 징수부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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