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8조의2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당사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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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우체국 요금후납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0호서식] ㅇㅇ청(지청) 세입징수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로/길 ㅇㅇ-ㅇㅇ ㅇㅇ청(지청) ㅇㅇ과/팀 ㅇㅇㅇ-ㅇㅇㅇ ※ 과태료 납부고지서(앞쪽) 및 과태료부과 및 납부 통지에 따른 이의제기 안내문(뒤쪽)입니다.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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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6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6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6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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