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입징수관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당사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8의2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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