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공매대행은 압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없다.1.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의 재산2.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재산3. 그 밖에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③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2의2조 · 공매대행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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