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입징수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현 사업자의 경영 여부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상위 여부를 방문조사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할 것나. 체납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실적 등 재산 상태를 조사ㆍ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할 것. 다만, 방문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조회할 수 있다.다.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국세납부실적을 통한 재산 상태를 방문조사하거나 공문으로 조회할 것2. 관할구역 외에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거주 여부와 지방세 납부실적 등 재산상태를 조회할 것나.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공문으로 국세 납부실적 등 재산상태를 조회할 것② 다른 채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재산조회 의뢰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④ 수입징수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이 종료된 때부터 체납액이 소멸될 때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과태료 강제징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재산상태 및 소재파악 등 체납관리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2조 · 재산 상태 등 파악 및 체납관리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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