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이하 "징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그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9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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