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9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이하 "징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그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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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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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3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유예신청자 성명) (경유) 제목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과태료 금 원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또는 불허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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