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별표 1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하 "고용노동관계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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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석요구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출석요구 1. 우리 청(지청)의 조사결과 귀하는 20 . . .「○○ 법」 제 조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보고 등)을 요구하오니…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법」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고용정책기본법」 6. 「공인노무사법」 7. 「국가기술자격법」 8. 「근로기준법」 9. 「근로복지기본법」 10. 「국민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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