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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3조 · 결손처분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등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의한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목적물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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