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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