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부의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본부 소속 과(팀)장 이상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한다. 본부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입징수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징수담당공무원이 된다.④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5급인 경우 공무원 위원은 6급 과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가. 산업안전보건 업무, 근로개선 업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나. 체납ㆍ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중에서 1명 이상⑤ 위원회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압류ㆍ매각의 중지2. 제13조에 따른 결손처분⑥ 제5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하고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할 것2. 제1호에 따른 심의안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할 것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⑧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 의견청취, 위원의 해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과태료체납처분위원회"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⑩ 체납액(가산금, 중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4조 ·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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