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업무관리 프로그램 및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② 이 예규에 규정된 장부와 대장 중 전자적 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8조 ·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의 정보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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