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8조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의 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업무관리 프로그램 및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이 예규에 규정된 장부와 대장 중 전자적 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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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제14조 ·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제15조 · 장부의 비치 및 보고제16조 · 준용규정제17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의 정보화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