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1조 (독촉 및 강제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제8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 기재할 납부금액은 체납된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제8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 기재할 납부금액은 체납된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장(제2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한정한다)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