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제8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 기재할 납부금액은 체납된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②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장(제2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한정한다)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1조 · 독촉 및 강제징수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