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1조 (독촉 및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제8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 기재할 납부금액은 체납된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장(제2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한정한다)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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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과태료 납부 독촉
<전문개정> <전문개정> 독촉고지서 재중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ㅇㅇㅇ-ㅇ |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ㅇㅇㅇ-ㅇ | ㅇㅇㅇ-ㅇㅇㅇ 부 과 내 역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 01-12-0611-2587-0000-011 | | 납부번호 | | | 납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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