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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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은 별표 1의 법률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과장 또는 팀장, 그 법률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맡는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제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관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역협력과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은 별표 1의 법률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과장 또는 팀장, 그 법률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맡는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제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관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역협력과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과태료 부과통지ㆍ징수 업무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맡는다.
③본부 정책기획관은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0월을 미수납 과태료 정리 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본부 국장 또는 정책관은 별표 1의 법률 중 소관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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