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7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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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고용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다른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고용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다른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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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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