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7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고용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다른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