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7호까지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1. 별표 1의 제7호 「국가기술자격법」 중 다른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2. 별표 1의 제1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3. 별표 1의 제20호 「숙련기술장려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사무4. 별표 1의 제2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 사무5. 별표 1의 제2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중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무6. 별표 1의 제26호 「직업안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7. 별표 1의 제37호 「노동위원회법」 중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장이 하는 사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3조 ·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위임관계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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