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위임관계)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7호까지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1. 별표 1의 제7호 「국가기술자격법」 중 다른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2. 별표 1의 제1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3. 별표 1의 제20호 「숙련기술장려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사무4. 별표 1의 제2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 사무5. 별표 1의 제2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중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무6. 별표 1의 제26호 「직업안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7. 별표 1의 제37호 「노동위원회법」 중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장이 하는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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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출석요구 1. 우리 청(지청)의 조사결과 귀하는 20 . . .「○○ 법」 제 조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보고 등)을 요구하오니…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법」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고용정책기본법」 6. 「공인노무사법」 7. 「국가기술자격법」 8. 「근로기준법」 9. 「근로복지기본법」 10. 「국민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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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