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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