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13조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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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