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4조 (수탁기관의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을 직접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사ㆍ자문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통계조사의 전체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회사규모 및 재무상태 여부2. 통계조사에 대한 사업실적 및 위탁하고자 하는 통계와 유사한 분야의 조사실시에 대한 경험 여부3.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인력의 보유 여부4.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5.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입력, 처리, 분석 등의 시스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6. 조사 목적ㆍ대상ㆍ항목 등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7.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점검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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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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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