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조사표류 반출입 및 보관 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2. 조사표 등의 복사, 대여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3. 취합된 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파일의 복제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5. 사용목적이 완료된 자료의 삭제 및 입출력 매체의 폐기에 관한 사항6. 인터넷 조사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7. 조사 관련자의 비밀보호 유지의무(서약서 작성 포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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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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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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