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11조 (비밀 보호 및 통계종사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은 조사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 처리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의 통계종사자나 통계종사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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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사표 설계 및 지침서 작성제7조 · 조사 실시제8조 · 자료처리 및 분석제9조 · 통계공표 및 이용제10조 · 조사결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비밀 보호 및 통계종사자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