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8조 (자료처리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이 자료처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자료처리 계획 및 일정의 적절성 여부2.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검증을 위해 내용검토 요령서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3. 조사자료 입력방법 및 입력오류 최소화 방안 수립의 적절성 여부4. 단위무응답 및 항목무응답에 대한 처리방법의 적절성 여부<img id="160669887"></img>5. 통계자료 분석 시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는지 여부6. 모수추정 및 자료분석 등에 있어서 가중치, 계절요인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7. 시계열 분석 시 연도 간 동일시기 비교(전년동월비), 직전시기 비교(전월비) 등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8. 그래프 등의 그림도표는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적절하였는지 여부9. 당초 조사목적에 맞는 통계표들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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