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10조 (조사결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작성에 관한 위탁업무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조사설계서(또는 사업계획서)2. 표본설계서 및 대체표본을 포함한 명부 일체3.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 요령서 등)4. 조사표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5. 조사결과 원자료,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및 파일설계서<img id="160669889"></img>6. 내용검토 요령서7. 현장조사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가. 현장조사 진행상황나. 응답률 현황다. 표본대체 현황(대체 시 표본 방문횟수, 대체사유 등)라.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내용 등8. 자료처리 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가. 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및 명령문나. 변수에 대한 설명(단위, 파생변수 계산식 등)다. 오류 유형별 원인과 처리결과라. 무응답에 대한 대체방법마. 가중치바.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표준오차, 변동계수 등)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추정량 시산 점검 확인서9.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