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작성기관"이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말한다.2. "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3. "민간위탁"이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를 민간단체 등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용역, 대행 등과 같이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식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통계작성기관의 조사통계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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