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제9조 (통계공표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이 위탁한 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이용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2. 통계 결과표의 수치, 통계표, 용어, 단위 등 확인 사항3. 공표 시 정확한 통계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통계법시행령 제42조제2항)4. 신속 편리한 통계이용을 위해 DB 구축 등 필요한 조치 사항5.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제공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