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용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관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연 2회 이상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 및 관리 조합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며,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면세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의 관리 중앙회, 관리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4. 면세유 사용에 관한 사항5. 관리 조합의 면세유 배정ㆍ관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 조합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에 따른 석유제품 표시방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5호의 과태료 부과된 사실을 조사하여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법, 영,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 지원 현황(재정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 중앙회장, 관리 조합장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공동 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관리 중앙회장은 면세유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관리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연 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매 점검 시마다 그 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 대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다른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 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고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ㆍ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의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유지ㆍ관리 한다.
관리 중앙회 및 관리 조합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면세유 공급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의 경작지(가축사육시설 및 버섯재배시설을 포함한다)가 다른 관리 조합의 관할 지역인 시ㆍ군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관리 조합장에게 해당 농업인 등 대하여 점검목적, 점검항목 등을 명시하여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관리 조합장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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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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