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4조 (농업기계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축사육시설, 버섯재배시설 등을 포함한다) 소재 지역의 관리 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등(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를 포함한다)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ㆍ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 등을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은 각각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리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의 관리 조합장은 양도자의 관리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은 자기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그 외의 기종은 매 홀수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의 실제 보유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농업기계 보유 현황의 사진 등을 첨부ㆍ보관할 수있다.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관리 중앙회장에게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농산물 생산실적과 농업기계 사용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6조의2제10항에 따라 그 농업인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 조합장은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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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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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