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①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축사육시설, 버섯재배시설 등을 포함한다) 소재 지역의 관리 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등(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를 포함한다)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인 등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ㆍ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농업인 등이 농업기계 등을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은 각각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리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의 관리 조합장은 양도자의 관리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업인 등은 자기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그 외의 기종은 매 홀수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의 실제 보유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농업기계 보유 현황의 사진 등을 첨부ㆍ보관할 수있다.
⑥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관리 중앙회장에게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농산물 생산실적과 농업기계 사용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⑧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6조의2제10항에 따라 그 농업인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 조합장은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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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