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1조 (교육ㆍ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 보유현황, 생산실적 및 농업기계 사용실적 등의 신고기간 및 면세유 구입ㆍ사용 절차 및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 중앙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관리 중앙회장은 관리 조합장이 면세유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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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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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