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농업기계에 대한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제7조의 연간 한도량 범위내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영농 규모 및 재배 품목 등을 고려하고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석유제품별ㆍ농업기계별 연간 배정량을 산출하여 월별로 농업인 등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별표 2의 농업기계 기종별ㆍ규격별ㆍ유종별 단위시간당 소요량과 별표 3의 연간 사용시간을 곱하여 공급기준량을 산출하고, 그 공급기준량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한 영농 규모별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 다만 농업인 등이 논(지목과 상관없이 물을 대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말한다)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 별표 5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별표 5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2. 농업용 난방기 중 채소ㆍ화훼ㆍ과수ㆍ버섯 재배시설의 난방기는 별표 6에 따라 지역, 작목 등을 적용하여 공급기준량을 산출하고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 그리고 가축 사육용 난방기는 별표 7의 기준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하고, 버섯재배소독기는 별표 8의 기준에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3.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파종ㆍ이앙ㆍ수확용 농기계는 실제 사용기간에 맞추어 연간 배정량을 배정할 수 있다. 또한, 석유류 난방 연료를 대체하는 전기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농업기계 등을 설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석유류 연료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4. 가뭄ㆍ수해 등 재해 복구 작업에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면세유를 긴급히 추가 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해 복구 등에 사용하는 농업기계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실제 작업일수 및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5. 관리 조합장은 가뭄ㆍ수해 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읍ㆍ면ㆍ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면세유를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6. 관리 조합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기계 및 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농업기계,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농업용 굴착기 등을 농업인 등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 등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별표 2의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 3의 연간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임차 기간별로 사용시간을 적용하여 면세유를 배정할 수 있다.7. 관리 조합장은 농업기계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즉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고 남아있는 당해연도의 면세유 배정량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8.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이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영농한 경우에는 영농규모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면적 및 재배품목 등에 따라 면세유를 배정하고,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작업 수탁자에게 배정한 양 만큼 면세유를 적게 배정하여야 한다.9. 별표 6 또는 별표 7에 해당하는 작물이나 가축이 없을 경우 재배 또는 사육 조건이 가장 유사한 작물 또는 가축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를 배정하기 전에 해당 작물 또는 가축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 등이 제출한 유류 사용 실적 증빙자료와 해당 농업인 등의 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시설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10. 관리 중앙회장은 마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농업기계(임차한 농업기계ㆍ농업용 화물자동차ㆍ농업용 로더(4톤 미만)ㆍ농업용 굴착기를 포함한다.)에 면세유를 배정할 때에는 마을 공동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해당 농기계의 공동 사용자 중 대표자 1명에게 배정한다.11. 관리 중앙회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에너지 절감 시설 또는 자재 설치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농업인 등의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은 경지면적 및 농업기계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당초 면세유 배정량이 실제 필요한 양 보다 부족한 경우 별지 서식 제1호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배정 신청서와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서(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업기계에 한한다), 대리 농작업 확인서 또는 관리 중앙회장이 세부지침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 요청할 수 있다.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면세유 추가 배정을 요청할 경우 조합별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곡물건조기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의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당해연도 중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년 12월 10일까지 해당 농업인이 당해연도 중에 사용하지 않은 배정량을 회수하여 유보량으로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추가 배정을 신청한 다른 농업인 등에게 다시 배정하여야 한다.
관리 조합장은 공급대상자별 및 유종별 면세유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월 다음월의 10일까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