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5조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관리 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 등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ㆍ군ㆍ구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ㆍ군ㆍ구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유ㆍ중유ㆍLPGㆍ부생연료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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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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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