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 (연간한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관리 중앙회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영농면적,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의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관리 중앙회장이 제출한 석유제품별 면세유 소요량을 검토하여 법 제106의2제15항 및 영 제22조의2에 따라 연간한도량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장관은 법 제106의2제1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을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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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중앙회장은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의 범위내에서 관리 조합별, 농업기계별로 연간 배정량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 조합별 영농 특성에 따른 석유 제품별 사용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 관리 조합의 석유 제품별 연간배정량을 차등 배정하거나 다시 배정할 수 있다.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 공급관리를 위하여 연간배정량의 일부를 관리 중앙회 또는 지역별 관리 조합의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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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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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