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의2조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중형 화물자동차2.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
관리 조합장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이 농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관리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ㆍ부착하여야 한다.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면세유를 배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추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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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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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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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