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 (공급대상자, 관리기관 및 판매업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면세유 공급대상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고 한다)로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한 개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관리 중앙회’라 한다)와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관리 조합’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영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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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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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