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조문 원문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신청 내용2.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점검표 및 결과3.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4. 제4조제5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해 발급한 성능인증서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한 사항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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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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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