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성능인증 등급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조ㆍ수입 판매업자는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간이측정기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등급표지와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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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성능인증평가의 방법제13조 · 성능인증의 변경제14조 · 사후관리제14조의2 · 성능검사제14조의3 · 성능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성능인증 등급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