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 검사기관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제6호의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이하 이 조에서 "상대정확도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1. 반복성2. 직선성(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 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 및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하지 아니한다)3. 온도보상(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4. 표준입사각 응답(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5. 지시오차(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6. 상대정확도
②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을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1등급 또는 등급외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급외로 판정하여야 한다.
④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의 등급이 등급외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대정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할 수 있다.
⑤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3조제7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서에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때 제3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간이측정기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⑦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성능시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성능인증 등급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에서 제출받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위임 근거 ·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