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성능인증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조문 원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소재ㆍ구조ㆍ프로그램의 변경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인증기관장은 제출받은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인증등급의 변경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색상,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소재ㆍ구조ㆍ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에 그 성능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급표지와 내용을 수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변경을 즉시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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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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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