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4-27 · 시행일 2026-04-27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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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27 · 시행 2026-04-27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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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2026-04-27 시행 기준 조문 1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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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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