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0조에 규정된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ㆍ휴가 등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일반요원 및 필수요원을 포함한다)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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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직원연락체계 유지제14조 · 필수요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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